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대상자의 소득,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소관부서주택정책과제공유형현금 또는 현물 지급지원주기매월사업내용 :주거급여 선정기준에 충족하는 수급자에게 주거 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수선유지비, 그 밖의 수급품을 지급 1) 임차가구 :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전·월세비용(월임차료+보증금 환산액)을 지원 기준임대료 1급지(서울) 2급지(경기.인천) 3급지(광역시.세종) 4급지(그외)1인 가구327,000253,000201,000163,0002인 가구367,000283,000224,000183,0..
2024. 6.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