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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대상자의 소득,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소관부서주택정책과제공유형현금 또는 현물 지급지원주기매월
- 사업내용 :
- 주거급여 선정기준에 충족하는 수급자에게 주거 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수선유지비, 그 밖의 수급품을 지급
- 1) 임차가구 :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전·월세비용(월임차료+보증금 환산액)을 지원
- 기준임대료 1급지(서울) 2급지(경기.인천) 3급지(광역시.세종) 4급지(그외)
-
1인 가구 327,000 253,000 201,000 163,000 2인 가구 367,000 283,000 224,000 183,000 3인 가구 437,000 338,000 268,000 218,000 4인 가구 506,000 391,000 310,000 254,000 5인 가구 524,000 404,000 320,000 262,000 6~7인 가구 621,000 478,000 379,000 310,00 - 2) 자가가구 :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보수범위를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구분하여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 지급
수선비용 | 457만원 | 849만원 | 1,241만원 |
수선주기 | 3년 | 5년 | 7년 |
수선예시 | 도배, 장판 등 | 창호,단열,난방공사 등 | 지붕,욕실 및 주방개량 등 |
- 지원대상
- 선정기준 : 신청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46% 이하
- 가구규모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944,812 3,260,085 4,194,701 5,121,080 6,024,515 6,907,004 7,780,592 주거급여
(기준중위소득 46%)894,614 1,499,639 1,929,562 2,355,697 2,771,277 3,177,222 3,579,072 - ※ 8인 이상 가구의 급여별 선정기준 : 1인 증가시마다 7인가구 기준과 6인가구 기준의 차이를 7인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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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의 가구원, 그 친족 및 기타 관계인이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구청 및 동주민센터에 연중 신청
신청서류
필수 신청서구비 서류(필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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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거주지 동주민센터
- 출처 :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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