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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일자리 | 서울시청 미래청년기획단 | |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34세 미취업 또는 단기 근로 청년에게 활동지원금(월 50만원 최대 6개월)을 지급하고, 강점진단 종합지원, 멘토링, 취업지원 프로그램 제공 등 청년 니즈에 맞게 프로그램 연계를 지속 지원하는 사업 | ||
ㅇ (금전적 지원) 매월 50만원 × 최대 6개월 ㅇ 사용방법 - 체크카드 사용이 원칙이며, 사업 목적에 부합한 범위에서 자유롭게 사용 가능 - 현금사용은 금지되며, 특정 항목에 한하여 예외적 계좌이체 허용 * (특정항목: ①주거(전·월세비, 주거 관리비, 주거 관련 대출), ②생활·공과금(전기·가스·수도요금, 통신비, 건강보험료), ③교육(학자금 대출, 자격증·시험 응시료) 에만 현금사용 가능, 나머지 항목엔 현금사용 금지 - 현금으로 사용(계좌이체)한 경우 항목에 적합한 증빙서류를 자기활동기록서에 제출해야 하며, 개별적으로도 증빙자료를 2024.12.31.까지 보관 바람 * 전·월세비 : 전·월세 관련 계약서 + 이체내역서 * 전기·가스·수도요금, 건강보험료, 통신비 : 납부고지서 + 이체내역서 * 주거 관련 대출, 학자금대출 납부 : 대출 계약서류 + 이체내역서 * 자격증·시험 응시료 : 수험표 및 응시서류 + 이체내역서 - 추후 모니터링을 통해 부정사용으로 적발될 시 청년수당 지급 중단 또는 환수 조치 예정 ㅇ 유의사항 - 진로탐색 및 구직활동 등 사업 목적에 맞게 사용, 사업 목적에 벗어난 용도(주점, 귀금속, 호텔, 재산축적 등) 사용 제한 - 다른 통장으로 청년수당을 이체하여 사용하는 행위 금지 - 호텔, 주점, 총포류 판매업, 카지노, 상품권 판매(기프티콘 포함), 귀금속, 백화점, 면세점, 안마시술소 등 유흥, 사행 목적 사용 금지 - 청년수당 카드는 클린카드 기능이 적용되어 제한업종에서 결제가 되지 않습니다. - 개인재산 축적 용도 사용 제한: 예금, 적금, 민간보험·국민연금 납입, 상품권 구입(기프트콘 포함) - 서울 외 지역에서도 사용 가능하나, 해외 결제 불가 ※ 청년수당은 반드시 사업 목적에 맞게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청년수당 사용 불가 항목: - 지출내역 및 자금 흐름을 확인할 수 없도록 수당 사용 (ex: 타계좌로 이체, 휴대폰 소액결제, 카카오페이, 더치페이 등), - 현금사용내역 증빙이 어려운 경우(중고거래, 경조사비, 종교 헌금, 기부 등), - 기타 사회 정서상 허용되기 어려운 용도로 수당사용(진로와 무관한 고가의 사치품 구입, 단순 미용 목적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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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간 : 2024.03.~2024.12. | 신청기간 : 2024-03-11~2024-03-18 2024년 03월 11일 10:00 ~ 2024년 03월 18일 16: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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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규모 : 20,000명 내외 |
신청자격
만 19세 ~ 34세 | ||
고교, 대학, 대학원 졸업(예정) 최종학력 졸업 | 제한없음 | |
미취업자, 단기근로자는 지원대상 포함(주 30시간 또는 3개월 이하로 계약된 근로자) | 제한없음 | |
취업여부 : 최종학력 졸업(중퇴·제적·수료) 후 미취업자 미취업자(고용보험 미가입자) 및 단기근로자(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로 근로계약된 근로자) 신청 가능 - 고용보험에 가입된 단기근로자는 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근로시간 확인이 가능한 별도의 증빙자료(ex.근로계약서 등) 제출 시만 인정 ※ 사업참여 제외대상 : 공고문의 붙임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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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등록상 서울시 미거주자(신청 시점 기준) - 재학생 및 휴학생 ※ 단, 방송통신대학·사이버대학·학점은행제는 이전 최종학력 졸업 증빙하여 신청 가능 - 고용보험에 가입된, 3개월 초과 그리고 주 30시간 초과 근로하는 취업자 - 유사사업 참여중인 자 (2024년 3월 1일부터 사업 참여 종료일까지)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 참여자 ·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업 참여자 ·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참여자 ·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및 2유형 참여자 - 2017년~2023년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 참여자 (생애 1회 지원) - 중위소득 150% 초과 가구 청년 ※ ’24년 2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기준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교육·주거급여자) 및 차상위계층 (신청 시점 기준) - 실업급여 수급중인 자 (신청 시점 기준) * 2024년 2월까지 구직촉진수당을 받고 3월부터는 미수령 상태라면 청년수당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방법
서울청년몽땅정보통(youth.seoul.go.kr) 접속 후, 온라인 접수 접수기간 내 온라인 신청만 가능(직접 접수 및 우편접수 등 불가능) △서울시 청년수당 콜센터(☎1566-3344) △서울시 다산콜센터(☎120) △온라인 서울청년몽땅정보통 ‘청년수당 Q&A’로 문의 △ 온통청년 카카오톡 상담하기 (온라인 실시간 상담 이용하기➡ https://url.kr/r8bcva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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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및 발표 - 예비선정자 발표 : 4. 5.(금) 18:00 (예정) * 변동사항은 청년몽땅정보통 공지사항 게시판 안내 * 확인방법 : 청년몽땅정보통 접속 후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 필수 이행사항 ① 청년수당 참여자 사전교육 ② 계좌 개설 및 카드발급 * 청년수당 전용계좌 미개설한 예비선정자는 최종 미 선정 - 청년수당 1회차 첫 지급 : 4. 29.(월) (예정) * 매월 29일 지급 원칙(29일이 휴일인 경우, 직전 평일에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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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서류 (2종) ※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 서류를 스캔하여 업로드, ‘화면캡쳐본, 컴퓨터 화면을 찍은 사진 등’은 인정되지 않음 (필수)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또는 수료증 1부 졸업예정자는 졸업 학점 이수 완료를 증빙할 성적증명서 또는 성적증명서+재학증명서를 대체 서류로 제출 (선택) 근로계약서 1부 *단기근로자만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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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h.seoul.go.kr/youthPnsn/step1.do?key=2308160001 |
출처 : 서울특별시 미래청년기획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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