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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기초보장제(생계급여)

by 카이로 B.G.PARK 2024. 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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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수준은 어려우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법정요건이 맞지 않아 정부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비수급 빈곤층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사업내용

  • 생활수준은 어려우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생계·의료·주거급여) 법정기준이 맞지 않아 정부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비수급 빈곤층에게 생계급여를 지원하는 제도
  • 전국적 평균을 반영한 중앙정부 복지기준 적용으로 서울시에 역차별 발생하여 서울형 기준 마련
  • 서울 시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복지기준 달성을 위한 정책으로 ’13년 7월부터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운영

지원대상

  • 주민등록이 서울시에 등록된 실제 거주자에 한하여 신청 가능함
  • 맞춤형 생계·주거급여 수급자 또는 수급예정자는 맞춤형으로 우선 지원하고 부적합자에 한해 서울형 기초보장 수급자로 지원 가능 (국민기초 생계, 의료, 주거급여 중 최소 1개 이상 수급 시 서울형 기초보장 지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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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득기준(소득평가액) : 기준중위소득 48% 이하
  • 재산기준 : 1억5천5백만원 이하(일반재산 + 자동차 + 금융재산 - 부채)
  •  - 주거용재산(자가, 전세, 보증부 월세 등) 포함 시 2억5천4백만원 이하
  •  - 소득환산율 100% 적용 차량 소유자 선정 제외
  •  - 금융재산 : 3천6백만원 초과자 선정 제외 
  • ※ 단, 부양의무자가 연소득 1억원 초과 또는 일반재산 9억원 초과하는 경우 지원 불가
  • ※ 30세 미만인 경우는 관내 주민센터에서 별도 상담 필요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서 연중 신청 가능
  • 국민기초보장제도(생계·주거급여)와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동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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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 금융정보(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 국민기초생활보장 신청에 필요한 제출서류 등

문의처

  • 02-120 또는 관내 동주민센터
  • 출처 :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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