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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기초보장제(해산/장제급여)

by 카이로 B.G.PARK 2024. 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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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수준은 어려우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법정요건이 맞지 않아 정부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비수급 빈곤층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해산급여란 조산을 했거나 분만하기 전후로 조치와 보호가 필요한 서울형 기초보장수급자에게 지급되는 급여, 장제급여란 수급자가 사망해 장제조치가 필요한 경우에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사업내용

  • 서울형 기초수급자로 지원받는 자 중 해산/장제급여를 지원하는 제도임
  • 해산급여 : 1인당 70만원, 추가 출생영아 1인당 70만원 추가 지급
  • 장제급여 : 1구당 80만원

지원대상

  • 주민등록이 서울시에 등록된 실제 거주자에 한하여 신청 가능함
  • 맞춤형 생계·주거급여수급자 또는 수급예정자는 맞춤형으로 우선 지원하고 부적합자에 한해 서울형 기초보장 수급자로 지원 가능(국민기초 생계, 의료, 주거급여 중 최소 1개 이상 수급 시 서울형 기초보장 지원 불가)
  • 소득기준(소득평가액) :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 재산기준 : 1억5천5백만원 이하(일반재산 + 자동차 + 금융재산 - 부채)
    • 주거용재산(자가, 전세, 보증부 월세 등) 포함 시 2억5천4백만원 이하
    • 자 동 차 : 소득환산율 100% 적용 차량 소유자 선정 제외
    • 금융재산 : 3천6백만원 초과자 선정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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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서 사유 발생 시(출생 또는 사망) 연중 신청 가능

신청서류

  • 해산·장제급여 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

문의처

  • 02-120 또는 관내 동주민센터
  • 출처 :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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