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수당
지원내용일자리서울시청 미래청년기획단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34세 미취업 또는 단기 근로 청년에게 활동지원금(월 50만원 최대 6개월)을 지급하고, 강점진단 종합지원, 멘토링, 취업지원 프로그램 제공 등 청년 니즈에 맞게 프로그램 연계를 지속 지원하는 사업ㅇ (금전적 지원) 매월 50만원 × 최대 6개월ㅇ 사용방법- 체크카드 사용이 원칙이며, 사업 목적에 부합한 범위에서 자유롭게 사용 가능- 현금사용은 금지되며, 특정 항목에 한하여 예외적 계좌이체 허용* (특정항목: ①주거(전·월세비, 주거 관리비, 주거 관련 대출), ②생활·공과금(전기·가스·수도요금, 통신비, 건강보험료), ③교육(학자금 대출, 자격증·시험 응시료) 에만 현금사용 가능, 나머지 항목엔 현금사용 금지- 현금으로 사용(계좌이체)한..
2024. 6.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