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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720만 원 받으세요! 무주택 출산가구 주거비 지원

by 카이로 B.G.PARK 2025. 8.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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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31일까지 신청…올해 1~10월 출산가구 대상
자녀를 출산한 무주택 가구에 2년간 최대 720만 원의 주거비를 지원한다.
 

월 최대 30만 원 x 2년…추가 출산 시 기간 연장

자녀를 출산한 무주택 가구에 2년간 최대 720만 원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서울시 ‘자녀 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사업’ 2차 신청이 시작됐다. 올해 1~10월 출산한 무주택 가구가 대상으로, 10월 31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상반기(2025.1~6.)에 출산한 가구를 대상으로 진행된 지난 1차 신청(5.20.~7.31.)에서는 500명 이상이 신청했다.

‘자녀 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사업’은 서울시의 다양한 저출생 대책 가운데 ‘주거 안정’에 집중한 사업으로, 출산 후 높은 집값 부담으로 서울을 떠나는 신혼부부를 줄이기 위해 당장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데 초점을 맞췄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며, 지난해 서울에서 수도권(경기·인천)으로 전출한 인구 33만 5천 명 중 63.1%에 달하는 약 21만 명이 가족과 주택 문제로 이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24년 국내인구이동통계)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사업

☞ 공고문 바로가기
[지원개요]
○ 지원대상 : 서울시 거주 자녀 출산 무주택 가구(2025.1월 ~ 10월 출산)
 ※ 신청인(부 또는 모)과 출생아가 주민등록상 동일 주소지 거주
○ 지원인원 : 총 1,380가구(※2025년 상반기 접수자 포함)
○ 지원내용 : 최대 월 30만원 주거비 지원(2년간 총 최대 720만원)
 - 전세보증금 대출 이자 또는 월세 납부액이 있는 경우만 해당 실비만큼 지급
 ※ 전세대출이자가 월 20만원인 경우 월 20만원 지급
○ 지원기간 : 기본 2년 지원 (기본 2년 + 추가·다태아 출생시 최대 2년 연장)

[신청안내]
○ 신청기간 : 2025. 8. 1. ~ 10. 31.
○ 신청방법 : 몽땅정보 만능키
 - 온라인 신청만 가능(직접 접수 및 우편접수 등 불가능)
○ 구비서류(4종)
  - 임대차계약서 사본 + 금융거래확인서(전세 거주) 또는 월세 이체증(월세 거주)
 - 청약홈 주택소유현황(부, 모 각 1부)
 - 가족관계증명서(부, 모 각 1부)
○ 문의 : 서울시여성가족재단 1533-1465, 다산콜센터 120, 서울시 저출생담당관 02-2133-5025
시는 자녀가 태어나도 서울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자녀 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2025년 1월 1일~10월 31일 사이 출산한 무주택 가구에 서울과 수도권의 주거비 차액 수준인 월 30만 원을 2년간 지원한다.

지원 기간 중이나 종료 후에 아이를 추가로 낳으면 출생아 1명당 1년이 연장돼 최장 4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다태아의 경우에도 쌍태아 1년·삼태아 이상 2년 연장받을 수 있다.

주거비 지원기간 연장 예시
(추가 출산) 첫째 출산(기본 2년) + 둘째 출산(1년 연장) + 셋째 출산(1년 연장)
(다태아 출산) 쌍태아 출산(기본 2년 + 1년 연장), 삼태아 이상 출산(기본 2년 + 2년 연장)

2025.1.1.~10.31. 출산가구 대상 ‘몽땅정보만능키’ 누리집서 신청

이번 신청은 8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몽땅정보만능키’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자녀출산 무주택 가구 중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서울에 소재한 ▴전세가 3억 원 이하 또는 월세(환산액) 130만 원 이하인 임차 주택을 대상으로 지원하며, SH·LH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는 제외된다.

반전세, 월세 가구는 전세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130만 원 이하여야 한다.

반전세, 월세 가구 산식 적용 예시
전세 1억5천 + 월세 60만원 반전세 가구의 경우, 전세 1억5천만원의 월세 환산액 및 월세 합산 금액이 120만원으로 월세 기준액 130만원 이내이므로 신청 가능
※전세 1억5천만원의 월세환산액 60만원( = 1억5천 x 전월세환산율 5.5% / 12개월, 만원단위 절사) + 월세 60만원

지원 기간 동안 주택 구입 또는 타 시·도로 이주하는 경우는 지원이 중단된다. 다만, 지원 기간 중에 청약 당첨으로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입주(잔금 납부) 전까지 무주택 조건이 유지된다.

6개월 단위 분할 지급 대신, 증빙가능한 최대 개월만큼 지원하는 방식으로 개선

서울시는 당초 6개월 단위로 4회에 걸쳐 분할 지급할 예정이었으나, 출산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조기에 완화하기 위해 증빙된 최대 개월만큼 지원하는 방식으로 개선했으며, 이는 상반기 신청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주거비 지급은 선지출·사후 지급 방식이며, 최종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출생월(2025.1.1.이후)~지급 직전월(11월)까지의 증빙가능한 최대 개월의 전세대출이자·월세 납부 지출내역을 증빙하면 해당되는 주거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주거비 지원은 월별 실제 지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지원한다. 예를 들어, 전세로 거주하는 가구가 전세대출이자로 매월 20만 원을 납부하고 있다면, 월 20만 원의 주거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상반기(5~7월) 접수자 10월, 하반기(8~10월) 접수자 11월 결과 발표

상반기(5~7월) 접수자는 8월부터 자격 검증을 거쳐 10월에 결과를 발표하며, 하반기(8~10월) 접수자는 11월에 자격 검증을 거쳐 결과를 발표한다. 결과 발표 이후에는 주거비 증빙을 제출해야 하며, 확인이 완료된 대상자에게는 12월 중 주거비를 지급한다.

‘소득 검증’은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활용하여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신청자의 소득금액증명원을 조회, 지난해 소득을 검증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자녀 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사업 과정
신청·접수
(몽땅정보 만능키)
심사 및 결과 통보,
이의신청 및 최종 선정
주거비
지출증빙 제출
주거비 지급
[상반기] 5~7월 8~10월 11월 12월
[하반기] 8~10월 11월 11월 12월

‘자녀 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임신·출산·육아 종합 플랫폼 ‘몽땅정보만능키’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서울시는 저출생 극복을 위해 아이 키우는 동안 집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장기전세주택 ‘미리내집’,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임차보증금의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해주는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의 올해 1~5월 출생아 수는 전년 대비 9.1% 증가해 전국 평균(6.9%)을 크게 웃돌았고, 출생아 수의 선행지수라고 할 수 있는 혼인건수도 전년과 대비해 무려 15.3% 증가(전국 평균 6.7%)했다. (※통계청 2025년 5월 인구동향)

서울시는 앞으로도 출산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양육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사업 포스터
 
 
 

출처 :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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