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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중위소득 60% 이하 반지하 등 350가구 모집…7.1.~31. 동주민센터 신청

서울시가 저소득층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희망의 집수리' 하반기 사업에 참여할 350가구를 모집한다.
서울시가 노후·침수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인 주거취약 가구에 최대 250만 원 집수리 비용을 지원하는 ‘희망의 집수리’ 사업을 시작한다.
시는 올해 총 1,000 가구 지원을 목표로, 상반기에는 650가구에 집수리를 지원했다. 하반기에는 350가구를 모집한다.
집수리를 원하는 가구는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동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의 자가 또는 임차가구다.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신청 가구 중 반지하, 자치구 추천 긴급가구 등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 가구가 최종 선정된다.
자가일 경우 해당 주택에 거주 중이어야 신청할 수 있다.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는 수선유지급여 지급 대상이므로 지원하지 않는다. 주택법 상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지원하므로 고시원 등 준주택이나 무허가 건물 등은 신청할 수 없다.
‘희망의 집수리’ 사업에 참여한 적 있는 가구는 3년이 지난 후에 신청할 수 있다. 따라서 2022년 이후 지원을 받은 가구는 올해 신청할 수 없다.
구 분1인가구2인가구3인가구4인가구5인가구6인가구
※ 기준중위소득: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 소득의 중위값
시는 올해 총 1,000 가구 지원을 목표로, 상반기에는 650가구에 집수리를 지원했다. 하반기에는 350가구를 모집한다.
집수리를 원하는 가구는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동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의 자가 또는 임차가구다.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신청 가구 중 반지하, 자치구 추천 긴급가구 등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 가구가 최종 선정된다.
자가일 경우 해당 주택에 거주 중이어야 신청할 수 있다.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는 수선유지급여 지급 대상이므로 지원하지 않는다. 주택법 상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지원하므로 고시원 등 준주택이나 무허가 건물 등은 신청할 수 없다.
‘희망의 집수리’ 사업에 참여한 적 있는 가구는 3년이 지난 후에 신청할 수 있다. 따라서 2022년 이후 지원을 받은 가구는 올해 신청할 수 없다.
2025년 기준중위소득 60%
(단위 : 원)
중위소득 | 2,392,013 | 3,932,658 | 5,025,353 | 6,097,773 | 7,108,192 | 8,064,805 |
중위소득 60% | 1,435,208 | 2,359,595 | 3,015,212 | 3,658,664 | 4,264,915 | 4,838,883 |

싱크대 수리 전후 사진

타일 수리 전후 사진
집수리 항목은 도배·장판·창호부터 차수판·화재경보기 등 안전시설 설치까지 총 18종에 달한다. 특히 고령 가구 비율이 높아 어르신의 안전과 생활 편의를 고려한 맞춤형 수리에 중점을 둔다.
희망의 집수리 지원 항목(18종)
도배, 장판, 단열, 도어, 방수, 처마, 창호, 싱크대, 타일, 천장 보수, 위생기구(세면대·양변기), 페인트, 전기작업(등기구 교체 등), 제습기, 곰팡이 제거, 환풍기, 안전시설(화재·침수·가스누설경보기·차수판 등), 보일러
선정된 가구는 8월 심사를 거쳐 9월부터 본격적인 집수리 공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희망의 집수리 사업은 2009년 시작해 지금까지 2만 1,000가구에 맞춤형 지원을 해왔으며, 만족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주거 취약가구의 안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문의 : 다산콜센터 02-120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희망의 집수리 사업은 2009년 시작해 지금까지 2만 1,000가구에 맞춤형 지원을 해왔으며, 만족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주거 취약가구의 안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문의 : 다산콜센터 02-120
출처 :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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