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시민 생활과 기업 활동에 잦은 불편을 안겼던 해소가 시급한 규제 10건을 추가로 완화하고 없앤다.
서울시는 더 편리한 시민 생활과 더 활발한 경제활동이 가능하게 하는 규제철폐 64~73호를 발표했다. 앞서 시는 올해의 화두를 규제철폐로 정한 후 지난 1월 3일 발표한 규제철폐 1호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73개의 규제철폐안을 발표했다.
공간 및 사용기준, 사업 참여연령 완화로 기업과 시민의 정책수혜 확대
규제철폐안 64호 |마곡 지식산업센터 임대 상한 면적 규제 완화
규제철폐안 64호는 마곡지식산업센터(R&D센터) 입주기업당 최대 임대면적(120㎡) 제한을 완화하는 것이다. 그동안 지식산업센터의 인프라를 활용하고 싶지만 큰 규모 사무실이 필요한 기업들은 사실상 입주가 불가능해 실질적인 규제로 작용해왔다.
‘마곡 지식산업센터(R&D센터) 임대 상한 면적 규제 완화’를 통해 센터 공실은 줄이고, 보다 다양한 규모의 기업들에게 입주 기회를 제공해 단지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임대 상한 면적 규제완화는 실수요기업의 의견 수렴과 ‘마곡 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연내 추진될 예정이다.
규제철폐안 65호 |청년수당 해외 결제 예외적 허용
규제철폐안 65호는 ‘청년수당 해외 결제 예외적 허용’이다. 청년수당은 불건전한 사용을 막기 위해 국내 일부 가맹점에서만 쓸 수 있는 ‘클린카드’ 기능의 체크카드 사용이 원칙이다. 다만 주거, 생활‧공과금, 교육 등 카드결제가 어려운 일부 항목에만 예외적으로 현금 사용을 허용해왔다.
최근 개발직군을 비롯한 청년들의 취업 준비 시 도움이 되는 ‘AI 기반 생성형 어플리케이션’ 구입 시에 청년수당을 사용하도록 해달라는 현실적 요구를 반영해 사용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규제철폐안 66호 |시니어 특화 과정 참여자 연령 제한 완화
‘시니어 특화 과정 참여자 연령’을 기존 만 70세 이상에서 만 65세 이상으로 완화하는 것이 규제철폐안 66호다. 이를 통해 시 산하기관인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에서 운영되던 서울시민대학 ‘7학년 교실’이 올해부터 만 65세 이상으로 확대된다.
7학년 교실은 노년층 사회적 관계 확장과 건강하고 활력 있는 노후를 지원하는 평생교육프로그램으로 인문·교양강좌, 동창생 모임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삶을 되돌아보면서 자기효능감과 삶의 활력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다.
연령제한이 완화되면 65세~69세도 7학년 교실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시는 늘어나는 수요에 맞춰 지난해 2개 캠퍼스, 3개 학급에서 올해 4개 캠퍼스, 8개 학급으로 늘릴 계획이다.
모호한 공공주택 기준 정비, 불합리한 업무처리 기준 개선으로 사업속도 향상
규제철폐안 67호 |공공임대주택 주거 이동 기준 재정비
규제철폐안 67호는 ‘공공임대주택 주거 이동 기준 재정비’다. 주거 이동이란 임대주택 입주(예정)자가 여러 사유로 다른 주택으로의 이동을 원할 경우 공급 가능한 범위에서 순차적으로 이동시키는 제도다.
그동안은 주거 이동 기준 불명확하고 이동 가능 주택 범위 등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입주민들이 주거 이동 과정에서 불편을 겪거나 불공정하다고 느끼는 경우도 있었다.
이에 서울주택도시공사는 범죄피해 보호, 하자보수 등 주거이동이 긴급한 사유에 대한 항목을 신설해 보호가 필요한 입주민이 우선적으로 이동하도록 기준을 마련, 운영 일관성을 높인다. 또한 입주 후 세대원 증가 시 평형 확대가 가능한 기준도 개선해 가족 구성원의 변화에 맞는 안정적인 거주환경도 제공한다.
공공임대주택 주거 이동 기준 재정비
이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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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선
사유별 주거이동 기준이 다양
주거이동 사유 재정비
- 결혼·출산 세대원 증가 - 근무지 및 생업상 이동, 부양, 질병치료 등 - 중학생 이상 남녀자녀 - 저층 이동 요청시 - 평형축소 요청 시 - 기타(장애 및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 셰어형 공동거주신청)
전 유형 (영구, 공공·주거환경, 재개발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장기전세, 매입임대, 청년안심 등)
이와 함께 범죄피해 등 긴급 주거 이동 사유 1순위를 제외한 모든 주거이동 신청은 분기별 무작위 전산 추첨 방식으로 진행, 공정성을 높이고 반복적인 동일사유 신청은 제한해 특정 단지로의 이동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도 원천 차단한다.
규제철폐안 68호 |공익사업 추진 시 감정평가 추천 방법 개선
규제철폐안 68호는 ‘공익사업 추진 시 감정평가 추천 방법 개선’이다. 현재 토지 등 감정 시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시·도가 각 1인의 감정평가사를 추천해 진행하는데 SH공사가 사업시행자인 경우 서울시와 동일 기관으로 인식돼 토지소유자의 불신이 있었다.
이에 SH공사가 사업시행자인 경우 토지소유자가 요청하면 시·도 감정평가사를 생략하는 방향으로 내부 지침을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규제가 철폐되면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만 감정평가사를 1인씩 추천‧진행해 사업추진 속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줄여 시민편의 높이고, 필요한 서비스 더 빠르게 제공
규제철폐안 69호 |필름식 번호판 부적합 차량 무상 교체 절차 간소화
규제철폐안 69호는 ‘필름식 번호판 부적합 차량 무상 교체 절차 간소화’다. 그동안 필름식 번호판 제작상 불량으로 교체가 필요한 경우 차량 소유자가 구청에서 발부한 원상복구명령서 지참 후, 구청 민원실을 직접 방문해 번호판 재교부를 신청하고 이후 번호판 제작소를 방문, 교체해야 하는 번거로운 방식이었다.
오는 3월부터는 이 절차를 간소화해 발부받은 원상복구명령서를 갖고 바로 번호판 제작소를 방문하면 즉시 무상교체가 가능해진다.
필름식 번호판 부적합 차량 무산 교체 절차 간소화
민원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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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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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구(등록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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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판제작소
번호판 부적합 신고
원상복구명령서 발부
번호판 재교부 신청 (구청방문 생략)
원상복구명령서 지참 번호판 무상교체
※ 단, 최초등록일 기준 5년 경과 한 번호판은 유상 교체(보증기한 5년)
규제철폐안 70호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및 직접 방문 업무 절차 개선
규제철폐안 70호는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및 직접 방문 업무 절차 개선’ 다. 시는 정보통신공사협회와 협의해 기존 4단계(접수→심사→조회→제작) 절차를 접수와 심사를 동시에 처리하는 3단계(접수+심사→조회→제작)로 간소화해 처리기한을 기존 10일에서 6일로 대폭 줄인다.
그동안 서울시와 통신공사협회 간 단계별 확인 절차와 처리기간 단축에 대한 통신공사 수급 업체의 신속 처리(단축) 요청이 지속됨에 따라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다.
공사업 등록 기존업무는 ➀(공사협회)서류접수⋅보안 ➁(서울시) 종합심사 ➂(경찰서) 결격조회 ➃(서울시) 등록증 제작순서로 진행된다.
또한, 정보통신공사 폐업‧재교부 신청 시 직접 서울시청을 방문해 접수하는 대면 방식을 비대면(우편접수) 접수 방식도 추가해 민원인의 행정 처리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규제철폐안 71호 |50플러스재단 프로그램 신청 서류 간소화
규제철폐안 71호는 ‘서울시50플러스재단 프로그램 신청 서류 간소화’다.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차상위계층확인서 등 각종 서류를 개별적으로 발급받아 제출하는 방식에서 공공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개선하는 것이다. 연간 약 1만 3,000명의 중장년 시민이 편의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공공마이데이터는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이 보유한 데이터의 정보주체가 해당 행정기관으로 하여금 본인의 데이터를 본인에게 제공하도록 또는 본인이 지정하는 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서비스다.
공공기관 유휴 공간 이용 제약 완화‧개방범위 확대로 공공시설 가치 향상
규제철폐안 72호 |청년취업사관학교 캠퍼스 유휴공간 활용
규제철폐안 72호는 교육생 전용으로 운영되던 ‘청년취업사관학교 캠퍼스 유휴공간 활용’이다. 유휴공간 활용 규정을 마련하고 프로그램이 없는 기간에는 유관기관이나 단체가 공익적인 목적으로 공간을 활용하도록 허용해 공공시설로서의 가치를 높이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이를 위해 지난 1월 캠퍼스 시설 운영 및 관리 규정을 제정하고, 유휴공간 일부를 취·창업 세미나, 채용설명회, 네트워킹 행사 등 공익목적의 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올해 1분기 영등포, 금천, 용산, 동대문, 강동 5개 캠퍼스 유휴공간의 무상 개방을 시작으로 앞으로 활용 가능한 공간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유휴공간은청년취업사관한교 누리집에 공개하고 이용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규제철폐안 73호 |시민대학 캠퍼스 내 대시민 개방공간 이용접근성 개선
규제철폐안 73호는 ‘시민대학 캠퍼스 내 대시민 개방공간 이용 접근성 개선’이다. 서울시 평생학습 브랜드 ‘서울시민대학’의 개방 공간을 기존 도서공간에서 운동장, 우리동네 미팅룸 등 총 11개 공간으로 확대해 시민들의 공공시설 이용 범위를 넓힌다.
특히 사전 대관 신청, 대관료 청구 등 번거로운 절차를 개선해 각 캠퍼스 운영 규정에 따라 자유롭게 개방하고 공간활용률을 높이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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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한 규제철폐부터 시민일상 불편 더는 중요한 변화까지…지속적 노력할 것
서울시는 규제철폐가 경제활성화를 가로막고 있는 거대한 대못을 뽑는 일부터 서울시민의 일상과 생활의 불편을 더는 작지만 중요한 변화까지,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시도와 노력이 되도록 현장의 목소리에 계속해서 귀를 기울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