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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 관련 자격증 소지한 홈헬퍼(장애인가정 돌보미) 상시 모집…현재 112명 활동

만 9세 미만 자녀를 양육 중인 서울시 등록 장애인 가정 중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의 가정에게 홈헬퍼 서비스가 무료 제공된다.
서울시는 올해도 육아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 가정에 홈헬퍼(장애인 가정 돌보미)를 지원해 장애인들이 아이를 안정적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돕는다.
홈헬퍼는 장애인 가정에 파견돼 이들의 임신·출산과 자녀 양육을 돕는다. 임신한 여성장애인을 위해 출산 2개월 전부터 태아와 산모의 건강을 관리하고, 출산 준비와 산후조리를 보조한다. 또한 산모가 정서적 안정감을 찾도록 말벗이 돼주기도 한다.
자녀 양육과 그와 관련된 가사 활동도 지원한다. 만 9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병원 동행 등의 외출 업무를 돕고, 학습·독서 지도 및 놀이, 만 2세 미만 영아를 위해서는 예방접종, 목욕, 기저귀 갈기, 이유식 준비 및 먹이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홈헬퍼 서비스는 임신·출산 또는 만 9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서울시 등록 장애인 가정 중 중위소득 120% 이하의 가정에 무료로 제공되며, 이용 신청 등은 수행기관으로 문의하면 된다. 부부 모두 장애인이면서 한 명 이상이 중증장애인인 가정이라면 만 12세 미만 자녀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임신·출산 지원(출산 2달 전)은 월 최대 30시간, 신생아 돌봄(출생 100일 이내)은 월 최대 120시간까지 서비스가 제공된다. 자녀 양육 서비스는 100일에서 만 4세 미만 자녀까지는 월 최대 90시간, 만 4세에서 만 9세 미만까지는 월 최대 70시간 제공된다.
홈헬퍼는 장애인 가정에 파견돼 이들의 임신·출산과 자녀 양육을 돕는다. 임신한 여성장애인을 위해 출산 2개월 전부터 태아와 산모의 건강을 관리하고, 출산 준비와 산후조리를 보조한다. 또한 산모가 정서적 안정감을 찾도록 말벗이 돼주기도 한다.
자녀 양육과 그와 관련된 가사 활동도 지원한다. 만 9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병원 동행 등의 외출 업무를 돕고, 학습·독서 지도 및 놀이, 만 2세 미만 영아를 위해서는 예방접종, 목욕, 기저귀 갈기, 이유식 준비 및 먹이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홈헬퍼 서비스는 임신·출산 또는 만 9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서울시 등록 장애인 가정 중 중위소득 120% 이하의 가정에 무료로 제공되며, 이용 신청 등은 수행기관으로 문의하면 된다. 부부 모두 장애인이면서 한 명 이상이 중증장애인인 가정이라면 만 12세 미만 자녀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임신·출산 지원(출산 2달 전)은 월 최대 30시간, 신생아 돌봄(출생 100일 이내)은 월 최대 120시간까지 서비스가 제공된다. 자녀 양육 서비스는 100일에서 만 4세 미만 자녀까지는 월 최대 90시간, 만 4세에서 만 9세 미만까지는 월 최대 70시간 제공된다.
가구 규모별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20% | - | 4,720,000원 | 6,031,000원 | 7,318,000원 | 8,530,000원 |
장애인가정 홈헬퍼 서비스 제공시간
임신·출산지원(출산 2달전) (여성만 해당) |
4 | 30 | ※ 당해년도 예산범위 내에서 서비스 지원 |
신생아 돌봄(출생 100일 이내) | 6 | 120 | |
자녀양육(100일~만 4세 미만) | 6 | 90 | |
자녀양육(만 4세~만 9세 미만) | 4 | 70 |
현재 홈헬퍼로 112명이 활동 중이며, 시는 추가 지원자도 모집하고 있다. 베이비시터, 산후 도우미, 아이돌보미, 보육교사, 방과 후 교사 등 출산 및 자녀 양육 관련 자격증 소지자 중 관심 있는 사람은 홈헬퍼 수행기관으로 문의하면 된다.
홈헬퍼 급여는 시급 11,030원(신생아 돌봄 12,030원)이며, 다둥이가정 파견 시에는 기본 시급에서 20%의 가산 수당이 지급된다. 또한 주휴수당, 4대보험, 교통비 일 3,000원, 명절 상여금 등도 지급된다.
한편, 고난도 돌봄이 필요한 장애인을 포함한 시민 누구나 안심돌봄120(1668-0120)으로 연락하면 제공받을 수 있는 돌봄 종류, 신청 자격·절차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 안심돌봄120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며, 야간이나 공휴일에는 상담 예약을 남기면 된다.
홈헬퍼 급여는 시급 11,030원(신생아 돌봄 12,030원)이며, 다둥이가정 파견 시에는 기본 시급에서 20%의 가산 수당이 지급된다. 또한 주휴수당, 4대보험, 교통비 일 3,000원, 명절 상여금 등도 지급된다.
홈헬퍼 서비스 절차
대상자 선정 | ➜ | 홈헬퍼 선발 | ➜ | 서비스 실시 |
서비스 수행기관에 신청, 소득기준 등 심사, 선정 |
자격증(수료증) 소지자 선발 및 기관별 교육 |
서비스 대상자 홈헬퍼 연계 및 파견, 서비스 실시 |
한편, 고난도 돌봄이 필요한 장애인을 포함한 시민 누구나 안심돌봄120(1668-0120)으로 연락하면 제공받을 수 있는 돌봄 종류, 신청 자격·절차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 안심돌봄120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며, 야간이나 공휴일에는 상담 예약을 남기면 된다.
홈헬퍼 서비스 수행기관
1권역 동북권 |
노원구 | 북부장애인종합복지관 | 02-2092-1700 |
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 | 02-950-0114 | ||
다운복지관 | 02-3296-2114 | ||
성북구 | 성북시각장애인복지관 | 02-923-4555 | |
강북구 | 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 | 02-989-4215 | |
성동구 | 성동장애인종합복지관 | 02-2290-3100 | |
2권역 서북권 |
은평구 | 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 | 02-351-3982 |
서대문구 | 서대문장애인종합복지관 | 02-3140-3000 | |
마포구 | 마포장애인종합복지관 | 02-306-6212 | |
3권역 서남권 |
강서구 | 기쁜우리복지관 | 02-3665-3831 |
영등포구 | 시립영등포장애인복지관 | 02-3667-7979 | |
구로구 | 성프란치스꼬장애인종합복지관 | 02-830-6500 | |
에덴장애인종합복지관 | 02-2611-1711 | ||
4권역 동남권 |
강동구 |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 02-440-5700 |
송파구 | 방이복지관 | 02-3432-0477 | |
강남구 | 성모자애복지관 | 02-3411-9581 |
장애인 가정 홈헬퍼 지원
○ 지원대상 : 임신·출산 또는 만 9세 미만 자녀 양육 서울시 등록 장애인으로 중위소득 120% 이하 가정
○ 사업내용
- 장애인 가정 임신, 출산,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홈헬퍼 무료 파견
- 장애인 가정 양육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 신청방법 : 서비스 수행기관에 신청
○ 누리집 : 서울복지포털
○ 문의 : 안심돌봄120 1668-0120
○ 사업내용
- 장애인 가정 임신, 출산,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홈헬퍼 무료 파견
- 장애인 가정 양육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 신청방법 : 서비스 수행기관에 신청
○ 누리집 : 서울복지포털
○ 문의 : 안심돌봄120 1668-0120
출처 :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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