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로자의 날이란? 휴무적용여부
5월의 첫 시작인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근로자의 지위를 향상하며 전 세계 근로자들의 연대의식을 다지는 날로 흔히 ‘노동절 혹은 메이데이’로도 불립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58년 3월 10일을 노동절로 정했으나 1994년부터는 5월 1일로 변경되어 근로자의 날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휴일인 것은 맞지만, 달력에 빨갛게 표시되는 공휴일이 아닌 법정 휴일입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들은 휴무지만 사업장에 따라 사업주 재량이나 회사 내부 사정에 따라 휴무가 정해지기도 합니다. 관공서, 학교 등의 공공기관은 정상적으로 운영됩니다.
운영됩니다.
근로자의 날 휴무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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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휴무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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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근로자의 날 출근하는 일반 기업의 근로자라면?
근로자의 날은 법정 휴일로, 유급 휴일이기 때문에 임금이 지급됩니다.
단, 근무를 한다고 해도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것은 아니기에 상시 5명 이상의 사업장의 근로자가 출근을 하게 됐다면 이는 휴일근로로 인정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휴일근로 수당을 지급하거나 대체휴무가 주어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위의 예시와 같이 관공서 내에 있는 은행이 근로자의 날 영업을 해 해당 지점의 은행원이 정상근무를 하면 은행원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이기에 휴일 근로수당을 받게 됩니다.
3. 근로자의 날 휴일근무수당 계산 방법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해 수당을 지급 받을 경우 그에 대한 휴일근로수당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이 경우는 월급제 근로자와 시급제 근로자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 급여에 유급휴일 분이 포함되어 있기에 근로자의 날에 쉰다면 별도의 유급 휴일 수당은 없습니다. 그러나, 출근을 해 근로를 한다면 해당 근무에 대한 임금(100%)과 휴일근로가산임금(50%, 8시간 이내)이 더해져 통상임금의 150%를 수당으로 지급받습니다. 만일 8시간을 초과해 근무를 할 경우라면 100%가 합산 돼 통상임금의 200%의 임금이 산정됩니다.
다.
✅ 월급제 근로자
1) 근로임금 (100%) + 휴일근로가산임금(50%, 8시간 이내) = 통상임금의 150% 지급
2) 근로임금 (100%)+ 휴일근로가산임금(100%, 8시간 초과) = 통상임금의 200% 지급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자의 날에 쉬는 경우 하루분의 임금이 지급됩니다. 만일 출근을 해 근로를 한다면 근무에 대한 임금(100%)과 유급휴일임금(100%), 휴일근로가산임금(50%, 8시간 이내)이 더해져 통상임금의 250%를 지급받습니다. 만일 8시간을 초과해 근무를 할 경우라면 100%가 합산 돼 통상임금의 300%의 임금이 산정됩니다.
✅ 시급제 근로자
1) 근로임금(100%) + 유급휴일임금 (100%)+ 휴일근로가산임금(50%, 8시간 이내) = 통상임금의 250% 지급
2) 근로임금(100%)+ 유급휴일임금 (100%)+휴일근로가산임금(100%, 8시간 초과) = 통상임금의 300%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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