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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부터 소비쿠폰 2차 접수, 1차와 달라진 점은?

by 카이로 B.G.PARK 2025. 9.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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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2. 오전 9시부터 신청 접수…가구 합산 소득 하위 90% 대상
서울시가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신청 접수를 9월 22일 오전 9시부터 시작합니다. 지원금액은 1인당 10만원으로, 1차와 달리 2차 지급 지원대상은 가구 합산 소득 하위 90%에 해당하는 시민입니다. 신청 첫 주는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로 접수되며, 10월 31일 오후 6시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그밖에 소비쿠폰 2차 지급에 관해 궁금한 사항들을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지원대상   

소비쿠폰 2차 접수 지원대상·금액은?

지원 대상은 가구 합산 소득 하위 90%에 해당하는 시민이며, 2025년 6월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제외) 가구별 합산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에 해당한다.

지원금액은 1인당 10만 원으로 1차 지급분(15만~40만 원)과 합산하면 최대 지원금액은 50만 원이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건강보험료 기준액
 외벌이 가구  (단위: 원, 장기요양보험료 제외)
가구원수  건강보험료 기준액(본인부담금)직장  지역  혼합(직장+지역)

 

1인 220,000 220,000 -
2인 330,000 310,000 330,000
3인 420,000 390,000 420,000
4인 510,000 500,000 520,000
5인 600,000 590,000 620,000
6인 690,000 670,000 730,000
7인 780,000 740,000 850,000
8인 850,000 800,000 930,000
9인 930,000 860,000 1,050,000
10인 이상 1,050,000 960,000 1,230,000
 다소득원(맞벌이 등) 가구  (단위: 원, 장기요양보험료 제외)
가구원수건강보험료 기준액(본인부담금)직장  지역  혼합(직장+지역)

 

2인 420,000 390,000 420,000
3인 510,000 500,000 520,000
4인 600,000 590,000 620,000
5인 690,000 670,000 730,000
6인 780,000 740,000 850,000
7인 850,000 800,000 930,000
8인 930,000 860,000 1,050,000
9인 이상 1,050,000 960,000 1,230,000
다만, 2024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을 초과하거나 2024년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1인 가구는 연소득 약 7,500만 원 수준(건강보험료 22만원)을 기준으로 보정하며, 맞벌이 등 다소득원 가구는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기준을 적용한다.

대상여부 확인하려면?

본인이 신청 대상인지 궁금한 시민은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통해 대상 여부와 지급 금액, 신청 기간과 방법, 사용 기한 등의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는 네이버·카카오톡·토스 및 국민비서 누리집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또한 9월 22일 오전 9시부터는 온라인(카드사 홈페이지·앱·콜센터·ARS,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앱, 케이뱅크·카카오뱅크·토스뱅크·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 앱 등)을 통해 손쉽게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동주민센터 뿐만 아니라 카드 연계 은행 영업점에서도 조회가 가능하다.

   신청방법   

신청은 언제, 누가 할까?

1차 신청과 마찬가지로 신청 시작 첫 주(9.22~9.26)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된다. 출생년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신청 가능 요일이 지정되며, 끝자리가 1·6이면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신청할 수 있다. 2차 지급 신청기간은 9월 22일 오전 9시부터 10월 31일 오후 6시까지다.
소비쿠폰 2차 신청 첫 주(9.22.~9.26.) 요일제 적용

 

월 화 수 목 금 토‧일
1, 6 2, 7 3, 8 4, 9 5, 0 모두
(오프라인은 불가)
성인(200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의 경우에는 개인 신청이 원칙이며, 미성년자 주민등록 세대주가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주민등록표에 세대주 지위를 가진 성인이 없거나 세대주와의 관계가 ‘동거인’ 또는 ‘거주불명자’로 기재되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미성년자가 직접 신청 가능하다.

신청은 어디서 할까?

지급 대상자는 원하는 지급 방식에 따라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소비쿠폰을 신청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는 카드사의 누리집 및 앱, 콜센터와 ARS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카드와 연계된 은행영업점을 방문(9:00~16:00)하여 신청할 수 있다.

선불카드는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 방문(9:00~18:00)하여 신청가능하며, 1차 지급 시에는 신청서 작성을 직접 해야 했으나, 이번 2차 신청 시에는 신분증만 제시하면 신청이 가능하다.

시는 1차 지급 시 이미 선불카드를 수령한 시민은 2차 지급분도 사용하던 기존 선불카드에 충전하여 사용할 수 있으므로, 2차 소비쿠폰 신청 시 반드시 기존 카드를 지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서울사랑상품권 서울페이플러스(서울Pay+) 앱(☞플레이스토어) | ☞앱스토어 )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서울사랑상품권은 결제수수료가 ‘0’원으로 부담이 없고, 서울 전역 가맹점 외에도 공공배달앱 ‘서울배달+땡겨요’, 소상공인 온라인전용관 ‘e서울사랑샵’ 등에서 폭넓게 사용할 수 있어 소상공인과 소비자 모두에게 혜택을 줄 수 있다.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장애인은 어떻게 신청하나?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장애인을 위해 지난 1차 지급과 같이 ‘자치구별 전담 콜센터’ 및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도 운영된다. 특히, 1차 지급 시 ‘찾아가는 신청’으로 혜택을 받은 시민은 별도 요청이 없어도 선제적 방문 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나, 일정 및 절차 등은 자치구별 자율적으로 운영되므로 자세한 사항은 자치구 및 동주민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군 장병은 복무지 인근에서 ‘선불카드’ 쓸 수 있나?

군 장병의 경우 1차 지급 시에는 원칙적으로 주민등록 주소지에서만 사용이 가능했으나, 2차부터는 사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복무지 인근 상권에서 사용할 수 있는 선불카드를 선택적으로 지급한다.

이에 따라 타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더라도, 서울시 소재 군부대에서 복무 중인 군 장병의 경우에는 서울시 관할 지역 내에서 사용 가능한 선불카드를 신청할 수 있다.

   사용처    

지급된 소비쿠폰은 서울시 내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이번 2차 지급부터는 연 매출액 30억 원을 초과하는 지역소비자 생협 매장에서도 소비쿠폰 사용이 가능하도록 변경돼, 사용 편의성이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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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예방 및 이의 신청   

신청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소비쿠폰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이의신청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국민신문고 또는 동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접수된 이의신청은 자치구와 건보공단의 심사를 거쳐 11월 7일까지 순차적으로 처리된다.

아울러 서울시는 최근 소비쿠폰을 악용한 스미싱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인터넷주소(URL)가 포함된 문자 메시지는 즉시 삭제하고, 출처가 불분명한 안내는 열람을 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1차 지급대비 주요 변경사항   
구 분  1차 지급   2차 지급

 

지급대상·금액 (기초생활수급자) 40만원
(차상위·한부모) 30만원
(그 외 국민) 15만원
 비수도권 1인당 3만원,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1인당 5만원 추가 지원
90%의 국민 10만원씩 지급
- 재산세 과표 12억원 또는 금융소득 2천만원 고액자산가 제외(Cut-off)
- 건보료 기준 금액을 통해 선별하되, 1인가구 보정·다소득원 가구 특례 적용
신청·지급기간 7.21(월)~9.12.(금) 약 8주 9.22(월)~10.31.(금) 약 6주
사용기한 -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모바일) ~11.30.
- (지역사랑상품권 지류형) 5년 등 지자체별 설정기간에 의하되, 11.30.까지 사용
-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모바일) ~11.30.
- (지역사랑상품권 지류형) ~11.30.
※ 오프라인은 선불카드 지급 원칙, 불가피하게 지류형 지급할 경우 11.30.까지로 사용기한 설정 후 지급
사전 알림 국민비서로 지급 개시 이틀 전 대상자 등 알림 국민비서로 지급 개시 일주일 전 대상 여부 알림
※ ´21년에는 이틀 전 알림
주민센터
방문신청
수기 신청서 작성 필요 신분증만 제시
※ 대리신청 시에는 신청서 작성 필요
사용처 -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업장*, 일부 읍면지역 하나로마트, 공공형 및 면지역 로컬푸드직매장
- * SSM, 유흥·사행 등 일부 업종 제외
-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연 매출액 30억원 초과하는 지역소비자생협 매장도 신용・체크・선불카드 사용처 및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포함
군 장병 주민등록주소지에서 사용
※ 나라사랑카드로 지급받은 경우 전국 PX에서 사용 가능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복무지 인근 상권에서 사용할 수 있는 선불카드 지급(선택)
※ 주소지 소재 지자체에서 사용가능한 지급 수단 또는 복무지 소재 지자체에서 사용가능한 선불카드 중 선택

춡처 :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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