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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캉스 예약, 첫 화면에 속지 마세요! '최종가격' 확인하세요

by 카이로 B.G.PARK 2024.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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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소재 5성급 호텔 홈페이지 89%가 세금 및 기타비용을 미포함한 후 최종 결제금액을 표시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에 위치한 5성급 호텔의 27개 홈페이지 내 정보제공 관련 실태를 조사한 결과, 10개 중 9개는 초기 광고 화면에는 세금과 기타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표시 후, 결제 단계 화면에서 10~21% 더 높은 최종 결제금액을 표시하는 다크패턴(눈속임 설계)인 ‘순차공개 가격책정’이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추석 연휴 시즌을 앞두고 서울 소재 5성급 호텔의 27개 홈페이지를 대상으로 다크패턴 가격표시 및 필수 사업자정보 표시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6일 발표했다.

실태조사 결과, 27개 호텔 홈페이지에서 객실 상품 검색 시 첫 화면에 세금 및 기타 비용을 포함한 최종가격으로 표시하고 있는 곳은 단 3개(11.1%)에 불과했다.
호텔 홈페이지 객실 예약 시 초기 광고화면 가격표시 형태
 
초기 광고화면 가격표시 형태결제단계 화면 가격 대비 차이사이트 수(비율)
세금 및 봉사료 미포함 가격표시 21% 8 (29.6%)
세금 미포함 가격표시 10% 16 (59.3%)
모든 비용 포함 가격표시 0% 3 (11.1%)
합계 27 (100%)
※ 봉사료 미부과 호텔의 경우 초기 표시가격과 결제단계 가격 차이는 10%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2023년 7월 ‘온라인 다크패턴 자율관리 가이드라인’ 제정을 통해 온라인 다크패턴 유형을 4개 범주, 19개 세부 유형으로 분류한 바 있다.

이 중 호텔 홈페이지에서 상품 가격이 표시되는 첫 화면에는 필수 비용인 ‘세금 및 기타비용’이 제외된 낮은 금액을 먼저 표시하고, 결제가 진행됨에 따라 ‘세금 및 기타비용’이 포함된 금액을 최종가격으로 청구하는 행위는 편취형-순차공개 가격책정에 해당한다.
순차공개 가격책정의 정의 및 적용 법조항
 
다크패턴정 의적용 법조항(’25. 2. 14. 시행 예정)범주세부유형
편취형 순차공개
가격책정
상품 검색결과가 나타나는 첫 페이지에는 일부러 가격을 낮게 표시하고, 결제가 진행됨에 따라 숨겨진 가격들을 차츰 보여주며 나중에 그 모두를 더한 금액을 최종가격으로 청구하는 행위 전자상거래법
제21조의2 제1항 제1호
순차공개 가격책정이 적용된 온라인 사이트는 소비자가 실제 결제할 가격을 처음에 알 수 없어 정확히 어떤 상품이 더 저렴한지 알 수 없게 되고, 다른 상품과의 비교를 위해 불필요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해야 한다.

이러한 다크패턴을 규율하기 위해 개정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은 내년 2월 시행을 앞두고 있으며, 이러한 순차공개 가격책정은 전자상거래법 제21조의2 제1항 제1호의 금지 행위에 해당한다.
호텔 홈페이지를 통한 직접 예약(D2C)은 포인트 적립·원활한 전화 문의 및 응대·다양한 패키지 상품·최저가 차액보상 제도 등의 혜택이 있고, 최근 발생한 온라인플랫폼의 정산 지연 문제로 인한 예약 취소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아 소비자가 숙박 예약 시 고려하는 주요 구매 채널에 해당한다.
호텔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 시 '최저가 보장'이라는 문구를 사용했지만, 세금 및 기타 비용을 제외한 가격으로 표시하고 있어 실제 결제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확인된 서울시 소재 5성급 호텔의 27개 홈페이지 대부분은 세금 및 기타 비용을 제외한 가격으로 표시하고 있으며, 실제 결제액과는 10~21% 차이가 발생해 첫 화면만 보고 바로 결제하면 예상보다 큰 금액을 지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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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성급 호텔 홈페이지의 사업자정보 표시 상태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 호텔 홈페이지 27개 중 10개(37%)는 가장 기본적인 정보인 상호·사업자등록번호·통신판매업 신고번호를 홈페이지에 미표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자가 홈페이지에 표시된 사업자정보의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업자정보 공개페이지 연결링크가 없는 호텔 홈페이지는 24개(88.9%)에 달했다.

온라인을 통해 상품 등을 판매하는 사이버몰의 운영자 또는 통신판매업자는 전자상거래법 제10조 및 제13조에 따라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사업자정보를 사이버몰의 초기화면 등에 표시해야 하며 위반 시에는 전자상거래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전자상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 예방 및 피해구제를 위해 2004년부터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온라인 쇼핑 관련 피해상담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누리집 및 전화(02-2133-4891~6)로 신청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출처 : 서울특별시 내손안에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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