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핫한 트렌드 스토리

필리버스터 뜻과 진행과 성공방법

by 카이로 B.G.PARK 2024. 7. 25.
반응형

 

필리버스터(filibuster) 또는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合法的 議事 進行 妨害)는 의회 운영 절차의 한 형태로서, 입법부나 여타 입법 기관에서 구성원 한 사람이 어떤 안건에 대하여 장시간 발언하여 토론을 포기하고 진행되는 표결을 지연하거나 완전히 막고자 하는 행위이다.

 

'필리버스터'라는 말은 1851년에 처음으로 쓰였다. 이 낱말은 스페인어 ''(filibustero)에서 나온 말로, '해적' 또는 '도적', '해적선', '약탈자'를 뜻하는 말이다. 또 이 낱말은 원래 프랑스어 '플리뷔스티에르'(flibustier)에서, 또 네덜란드어 '브리부이터'(vribuiter, '도적')에서 유래한 말이다. 당시 '필리버스터'란 표현은 미국에서 보통 미국 중앙 정부를 전복하고자 하던 남부 주의 모험가들을 이르는 말이었으나, 토론을 전횡하는 방식이 이와 같다고 여겨져 의사 진행 방해자를 이르는 말이 되었다.

 

대한민국에서는 국회법 제 106조의2에 의거하여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서명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면 가능한 합법적 행위이다. 2016년 2월 23일 정의화 국회의장이 테러방지법을 대한민국 제340회 국회(임시회) 본회의에 직권상정하자, 야당은 표결을 막고자 52년 만에 테러방지법 반대 필리버스터를 시작한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통칭 "무제한 토론"이라고 한다.

 

필리버스터를 끝내는 3가지 방법…누가 성공할까?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방송 3법'과 '노란봉투법'의 강행 처리를 예고한 가운데, 이에 맞서는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카드를 꺼내든 건데요.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진행할 의원 60명의 명단을 법안마다 나눠 배치하고 시간대별 본회의장 지킴 조까지 꼼꼼하게 짜서 의원들에게 배포하면서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습니다.

민주당 역시 필리버스터를 빠르게 종료시킬 수 있도록 내부 표 단속에 나섰는데요.

자주 들어보긴 했지만, 구체적인 절차는 생소한 필리버스터. 그 이모저모를 정리해봤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필리버스터 기사. 1964년 4월 20일, 조선일보.


 필리버스터, 어디서 나온 말일까?

'국가 공인 해적'을 뜻하는 네덜란드어 'vrijbuiter', 여기서 유래한 '필리버스터'라는 단어가 정치적으로 처음 쓰인 건 1854년 미국 상원에서였습니다.

노예제 여부를 주민 투표로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캔자스-네브래스카 법' 의결 당시, 노예제를 반대하는 의원들이 발언을 오래 하는 방식으로 의사 진행을 방해한 건데요.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 영국, 캐나다, 프랑스 등에서 의회 소수파 의원들이 다수파의 독주를 막기 위해 합법적 수단을 동원해 의사 진행을 고의로 방해하는 행위를 통칭하는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우리 국회에선 1964년 4월 김대중 전 대통령이 같은 당 김준연 의원의 구속 동의안을 막기 위해 진행한 필리버스터가 성공하면서 주목받았는데, 유신체제가 구축된 직후인 1973년 국회법에서 폐기됐다가 2012년 국회선진화법을 통해 다시 부활했습니다.

그 이후 2016년 테러방지법 통과를 막으려던 더불어민주당, 2019년 공수처법을 저지하려던 자유한국당, 2020년 국가정보원법 개정에 반대한 국민의힘, 2022년 4월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반대한 국민의힘 등이 필리버스터를 진행한 바 있지만, 결국 해당 법안들은 모두 통과됐습니다.

국회법 제106조의2(무제한 토론의 실시 등)

① 의원이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이 법의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토론을 하려는 경우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서명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해당 안건에 대하여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여야 한다



 필리버스터를 종료시키는 3가지 방법

현행 국회법 제106조 2는 ‘무제한 토론의 실시 등’ 항목으로 필리버스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장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본회의 특정 안건에 대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요구하면 이를 실시해야 하고, 토론은 각 의원이 한 번씩만 할 수 있지만 여러 의원이 릴레이식으로 이어갈 수 있습니다.

또 미국의 경우, 의원들이 아무 말이나 발언하면서 시간을 끌 수 있지만, 우리나라에선 국회법 102조에 따라 토론 주제와 관련이 없는 내용을 말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토론의 종결은 ① 무제한 토론을 할 의원이 더 이상 없거나 ② 무제한 토론 실시 중 회기가 종료된 경우 ③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무제한 토론의 종결동의를 의장에게 요구하고, 24시간이 경과한 뒤 무기명 투표(수기식)로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한 경우 이뤄집니다.

국회 의석수 현황, 2023년 11월 8일자

 이번 필리버스터, 어떻게 진행될까?

토론 종결 요건을 살펴볼 때, 핵심은 법안 강행 처리를 예고한 민주당이 재적의석수인 298석의 5분의 3에 해당하는 179표를 확보할 수 있느냐입니다.

현재 민주당 의석수는 168석이고, 정의당 6석·진보당 1석·기본소득당 1석에 민주당 성향 무소속 의원 6석(구속된 윤관석 의원 제외)을 더하면 모두 182석이지만, 반란 표 단속이 관건입니다.

만약 민주당이 표 단속에 실패해 무제한 토론 종결동의 투표가 부결된다면, 해당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는 국민의힘이 자체적으로 그만두거나 12월 9일 회기 종료 시까지 말 그대로 무제한 이어지게 됩니다.

구체적으로는 방송법, 방송문화진흥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4개의 법 각각에 대해 법안 상정과 무제한 토론, 토론 종결 동의가 순서대로 이뤄지고, 각 법안에 대한 토론 종결동의 투표 시점마다 179표의 찬성표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9일(목) 본회의가 오후 2시에 시작돼 법안이 상정되고 3시쯤부터 무제한 토론이 진행된다고 가정하면, 24시간이 지난 10일(금) 오후 3시에 첫 번째 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 투표가 이뤄지게 됩니다.

투표 결과를 바탕으로 토론이 종결될 경우, 그 직후 해당 법안에 대한 찬반 투표가 진행되고 다음 법안이 상정되는 식으로 모두 4번이 반복돼야 하는 겁니다.

따라서 최소로 걸리는 시간을 따져본다면, 13일(월) 오후 늦게 마지막 4번째 법안에 대한 종결 투표와 찬반 투표가 잇따라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론 민주당이 4개의 법안에 대해 각각 179표를 확보한다는 전제하에서입니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를 종료시킬 수 있을까

반응형


우리 국회의 필리버스터 제도로는 종결 동의 투표를 하지 않더라도 '무제한 토론 실시 중 회기가 종료된 경우'라는 종결 항목 때문에 소수파가 다수파가 상정한 법안을 저지하는 건 물리적으로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필리버스터를 통해서는 진행 중인 회기 종료 시까지 그 표결을 미룰 수 있을 뿐이고, 버틴다 하더라도 국회법에 따라 다음 회기가 시작되는 동시에 강제표결이 이뤄지게 되어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국민의힘의 2022년 검경 수사권 조정안 필리버스터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회기 쪼개기’ 카드로 해당 법안을 통과시킨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필리버스터는 국민들의 여론을 끌어들여 다수파에게 정치적 부담을 주고, 소수파가 "의사 표시를 할 만큼 했다"는 모습을 보여주는 양상이 반복됐습니다.

하지만 이번 필리버스터의 경우, 다음 달 9일까지 이어지는 정기국회 중에 진행되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회기 쪼개기 카드'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민주당은 179표 확보가 절실한 겁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야당의 종결 동의 투표가 부결된다면 준비한 의원들 외에 다른 의원들을 긴급 추가해서라도 "필리버스터를 하는 데까지 해보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다만 총선이 5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여야 의원들 모두 필리버스터가 진행되는 주말 동안에 지역구 역시 챙겨야 한다는 점은 변수입니다.

18개월 만에 진행되는 국회 필리버스터, 어떤 결말을 맞게 될까요?

출처 : KBS뉴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