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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8월 5일~9월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서울시는 8월 5일~9월 30일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동안 ‘미등록·미신고 과태료’를 면제한다.
현재 동물보호법상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주택·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는 의무적으로 동물등록을 하도록 되어있다. 또 이미 등록했더라도 동물의 소유자나 소유자의 주소·전화번호, 동물의 상태(유실, 되찾음, 사망)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반드시 변경 신고해야 한다.
현재 동물보호법상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주택·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는 의무적으로 동물등록을 하도록 되어있다. 또 이미 등록했더라도 동물의 소유자나 소유자의 주소·전화번호, 동물의 상태(유실, 되찾음, 사망)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반드시 변경 신고해야 한다.
내장형 칩 시술을 통해 동물등록 하는 장면
동물등록 절차
반 려 인 | ➜ 등록신청 수수료납부 |
등록대행기관 | ➜ 신청서 및 수수료 접수 |
구청장 |
반려견 동반 등록대행기관 방문 |
식별장치 주입/부착 및 동물보호관리시스템 입력 |
등록 승인 등록증 발급 |
||
※ 등록대행기관 : 동물병원, 동물판매업자, 동물보호센터 등 자치구 지정 기관 ※ 무선전자식별(등록)장치는 소유자가 지참하거나 별도 구입 ※ 등록수수료 : 신규등록-내장형 10,000원, 외장형 3,000원, 변경신고-무료 |
동물등록은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 또는 소유한 동물의 월령이 2개월이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한다.
변경신고는 동물의 소유자가 바뀌거나, 소유자의 주소·전화번호·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 등록한 동물을 국내에서 더 이상 기르지 않게 된 경우, 등록동물이 사망하거나 유실 신고하였던 동물을 되찾은 경우에 각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 신고해야 한다. 등록동물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변경신고는 동물의 소유자가 바뀌거나, 소유자의 주소·전화번호·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 등록한 동물을 국내에서 더 이상 기르지 않게 된 경우, 등록동물이 사망하거나 유실 신고하였던 동물을 되찾은 경우에 각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 신고해야 한다. 등록동물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변경신고 대상 및 신청
○ 변경신고 대상
-10일 : 등록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30일 : 소유자 변경된 경우
소유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등록동물을 국내에서 기르지 않는 경우
등록동물이 죽은 경우
잃어버린 동물을 다시 찾은 경우
등록칩 분실, 파손으로 인한 재발급 필요한 경우
※제출서류 : 공통 - 동물등록증 (추가서류 - 동물분실 시 '분실경위서', 동물사망 시 '폐사증명서류', '폐사경위서')
‘동물등록’은 구청에서 지정한 ‘동물등록 대행기관(동물병원, 동물판매업소 등)’에 반려동물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변경신고’는 구청이나 ‘동물등록 대행기관’을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정부24’ 및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정부24를 통하여 소유자 변경 신고를 하는 경우, 변경된 소유자 신고한 후 10일 이내 변경 전 소유자가 함께 신고해야 하며, 이를 구청에서 승인해야 신고 절차가 완료된다.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는 소유자 변경 신고는 불가능하며, 반려견주가 회원가입 후 등록한 정보를 변경만 할 수 있다.
정부24를 통하여 소유자 변경 신고를 하는 경우, 변경된 소유자 신고한 후 10일 이내 변경 전 소유자가 함께 신고해야 하며, 이를 구청에서 승인해야 신고 절차가 완료된다.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는 소유자 변경 신고는 불가능하며, 반려견주가 회원가입 후 등록한 정보를 변경만 할 수 있다.
서울시 ‘내장형’ 동물등록 지원…10월부터 집중단속
시는 동물등록 활성화를 위해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마이크로칩)를 동물 체내에 삽입하는 ‘내장형’ 동물등록을 지원하고 있다. 내장형 동물등록은 훼손 위험이 적고 동물을 분실했을 시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찾을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특히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 동안 서울시민은 1만원에 동물등록이 가능하다. 단 물량이 한정되어 있고 소진 시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되도록 빨리 등록하는 것이 유리하다. 지원을 원하면 (사)서울특별시 수의사회 내장형 동물등록 지원 콜센터(070-8633-2882)로 문의하면 된다.
이번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면 10월부터 집중 단속이 실시될 예정이다. 등록대상 동물을 등록하지 않거나, 등록정보 중 변경된 사항을 변경 신고하지 않은 경우 최대 6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도로, 공원 등 공공장소와 주요 산책로를 이용하는 반려견은 물론, 실외에서 기르는 마당개도 단속 대상이다.
아울러, 미등록자는 반려견 놀이터 등 서울시와 자치구에서 운영하는 반려동물 관련 공공시설의 이용도 제한된다.
특히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 동안 서울시민은 1만원에 동물등록이 가능하다. 단 물량이 한정되어 있고 소진 시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되도록 빨리 등록하는 것이 유리하다. 지원을 원하면 (사)서울특별시 수의사회 내장형 동물등록 지원 콜센터(070-8633-2882)로 문의하면 된다.
이번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면 10월부터 집중 단속이 실시될 예정이다. 등록대상 동물을 등록하지 않거나, 등록정보 중 변경된 사항을 변경 신고하지 않은 경우 최대 6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도로, 공원 등 공공장소와 주요 산책로를 이용하는 반려견은 물론, 실외에서 기르는 마당개도 단속 대상이다.
아울러, 미등록자는 반려견 놀이터 등 서울시와 자치구에서 운영하는 반려동물 관련 공공시설의 이용도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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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등록제도 안내
○ 대상동물 :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
- 고양이도 등록 가능(법적 의무 등록대상동물은 아님)
- 고양이도 등록 가능(법적 의무 등록대상동물은 아님)
○ 등록방식 및 절차
- 등록방식 : 내장형 무선전자식별장치 주입 또는 외장형 무선전자식별장치 부착
※ 등록동물에 등록번호(15자리) 부여
○ 과태료 : 미등록 또는 변경신고 미이행 시 최대 6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등록대상동물 미등록 : (1차) 20만원, (2차) 40만원, (3차) 60만원
- 등록변경사항 미신고 : (1차) 10만원, (2차) 20만원, (3차) 40만원
출처 : 서울특별시 내손안에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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