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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 입소조건, 입소안내, 입소비용, 요양원과 요양병원의 차이는?

by 카이로 B.G.PARK 2024. 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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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 입소에는 노인들의 필요가 적절하게 충족되도록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자격 기준과 절차가 필요합니다.

자격 기준

  1. 연령 및 건강 상태 : 일반적으로 신청자는 6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65세 미만인 경우 심각한 건강 상태나 장기 치료가 필요한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2. 건강 평가 : 국민건강보험공단(NHIS) 또는 관련 지역 보건 당국이 공식적인 건강 평가를 실시하여 필요한 치료 수준을 결정합니다. 이 평가는 개인의 신체적, 인지적 능력, 의학적 필요, 장기 요양 서비스의 필요성을 평가합니다.
  3. 필요한 치료 수준 : 건강 평가에 따라 신청자는 수준 1(가장 심각함)부터 수준 5(가장 심각하지 않음)까지 다양한 수준의 치료 요구로 분류됩니다. 이 분류는 적절한 유형의 요양원과 필요한 서비스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신청 절차

  1. 서류 : 지원자는 진료기록부, 연령증명서, 신분증 등 각종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2. 평가 승인 : 공단 또는 지자체에서 신청 및 평가 결과를 검토합니다. 승인되면 신청자에게 장기 요양 보험이 보장하는 서비스 유형과 금액을 결정하는 요양 수준이 지정됩니다.
  3. 시설 선택 : 자격이 확인되면 신청자 또는 그 가족은 공인 시설 목록에서 적합한 요양원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고려해야 할 요소에는 위치, 제공되는 서비스 유형 및 신청자의 특정 돌봄 요구 사항이 포함됩니다.

재정적 고려사항

  1. 비용 및 보험 : 요양원에서의 장기요양은 국민건강보험 시스템의 일부인 장기요양보험으로 부분적으로 보장될 수 있습니다. 보장 범위는 개인에게 할당된 치료 수준에 따라 다릅니다.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서비스에 대해서는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개인 자금 : 보험 범위를 넘어서는 서비스의 경우 가족이 본인부담금을 지불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비용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려면 선택한 요양원의 수수료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양원 유형

  1. 일반 요양원 : 일상 활동에 상당한 도움이 필요한 노인들에게 의료, 개인 및 사회 서비스를 포함한 포괄적인 진료를 제공합니다.
  2. 전문 시설 : 일부 시설은 치매나 중증 신체 장애 등 특정 질환이 있는 환자를 전문적으로 돌보고 맞춤형 프로그램과 치료법을 제공합니다.

현재 동향 및 이슈

한국에서는 인구 고령화로 인해 요양원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높은 수준의 돌봄을 보장하기 위해 시설을 확장하고 간병인 교육을 강화하는 등 장기요양 서비스의 질과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요양원 입소 기준 및 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SeniorCare를 참조하세요. -guide-to-nursing-home-requirements-for-seniors/))​​ (Medicare)​.

요양병원과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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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로 인해 급성/ 만성질환의 후유증으로 타인의 도움 없이는 일상활동이 힘든 노인의 수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가족에 의한 돌봄이 대다수를 차지했지만, 최근에는 전문적인 요양시설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맞벌이부부의 증가와 핵가족화로 인해 돌볼 수 있는 가족이 적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노인에서의 질환은 복잡하고 다양한 신체-정신증상을 보이기 때문에 훈련받지 못한 일반인이 돌봄을 해내기는 힘들어서 전문 돌보미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을 찾게 되는데요, 이 두 시설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우선 설립근거에 차이가 있습니다.

요양병원은 의료법에 의해 설치되는 의료기관이고, 그 재원은 국민건강보험에서 부담합니다. 요양원은 노인복지법에 의해 설치되는 요양시설이고, 그 재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부담합니다.

 

요양병원은 의료기관이므로 상근하는 의사와 간호사가 있어야 하고 입원자격에도 원칙적으로 제한이 없습니다.하지만 간병사 (혹은 요양보호사)를 직접 고용할 의무는 없어 주로 위탁으로 운영합니다. 반면 요양원은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노인성질환 (치매, 뇌혈관질환, 파킨슨병 등)을 가진 65세 미만의 환자 중 장기요양등급판정을 거쳐 입소 자격을 얻어야 합니다. 의료기관이 아니므로 상근하는 의사는 없어도 되나 상근 간호사는 있어야 합니다. 단 촉탁의에 의한 진료 및 약처방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요양보호사를 직접 고용해서 돌봄 업무를 수행하게 합니다.

 

재원을 부담하는 방식이 다르다 보니 환자 보호자가 지불하는 부담금의 구성에도 차이가 나는데, 요양병원의 경우 입원비 (약제비 및 진료비 포함)와 식대는 의료보험의 적용을 받으나, 일반병원의 행위별 수가제 (처치 하나 당 비용이 따로 부과되고, 이를 합산하여 총 진료비를 계산하는 방법)와 달리 환자등급에 따라 정액수가제 (환자의 질병, 상태에 따라 진료에 필요한 총액을 미리 정해서 그 범위 내에서 진료하도록 함)가 적용됩니다. 환자에게 간병사 (혹은 요양보호사)가 필요한 경우 병원에서 위탁한 간병사가 담당하며 그 비용은 보호자가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요양원의 경우 입소비와 요양보호사의 간병비는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부담하나 식대는 본인부담입니다. 그 외 약물처방이나 기타 진료가 필요할 경우는 외부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하고 이 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그러면 치매환자의 경우 요양병원과 요양원 중 어느 쪽이 더 유리할까요? 일률적으로 결정하기 어렵고 환자 상태와 동반된 질환에 따라서 결정해야 합니다.

 

환자의 의학적 상태가 불안정해서 언제라도 위급한 상황에 빠질 위험이 있거나 동반질환에 대한 빈번한 의학적 검사나 진찰이 필요하고 약물 조정이 수시로 필요한 경우라면 요양병원이 적합합니다. 이상행동이 심해서 약물조정이 수시로 이루어져야 하는 경우도 요양병원이 유리할 것입니다. 또 재활의학 전문의에 의한 전문재활이 필요한 경우도 요양병원이 적합합니다.

 

그 외 환자상태가 안정적이어서 외래진료나 약물 복용만으로 유지가능하고 환자 증상이 고착화되어서 전문재활이 필요하지 않다면 요양원이 적합하리라 봅니다. 그 외에도 환자나 보호자의 선호도, 본인부담금의 차이도 무시할 수 없는 선택기준이 됩니다.

 

요양원과 요양병원의 차이점

 

구분 요양원 요양병원
개념 치매·뇌졸중 등 노인성 질환 등으로 인해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들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 30인 이상 수용시설,장기요양을 요하는 입원환자에게 의료목적
목적 돌봄 치료
입원 자격 1~3등급 등 요양등급 필요 없음
서비스제공 인력 의사/한의사 근무가 필수사항 아님.촉탁의 방문진료 가능
사회복지사,간호사,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요양보호사
의사,간호사,물리치료사,사회복지사
적용 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
근거 법령 노인복지법 의료법
인력 기준 요양보호사 중심 의사·간호사 등 의료인력 중심

요양원 입소 안내

[ 요양원 입소 대상 ]

1. 뇌졸중, 파킨슨, 치매, 만성질환 등의 전문 재활치료가 필요한 분.

2. 노환, 신체 기능상 문제로 의료. 간호 서비스가 필요한 분.

3. 노환 등으로 일상생활에 요양보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분.

4. 부득이한 사정으로 집에서 모시기 어려운 분.

5. 출장, 외국여행, 집안 행사 등으로 단기 입소가 필요하신 분.

단기로 입소도 가능합니다. 부득이 오래 집을 비워야 할 때 부모님이 안전하게 계실 수 있으면 안심이 될 거 같네요.

[ 요양원 입소 구비서류 ]

요양원마다 차이가 있으니 전화해서 확인하시고 준비하세요.

1.장기요양인정서

2.표준장기이용계획서

3.요양원 입소용 건강진단서

4.입소자신분증/ 보호자신분증

5.입소자등본/ 보호자등본

6.입소자 가족관계증명서

7.의사소견서, 처방전, 복용약

[ 입소 준비물 ]

1.복용 중인 약

2.계절에 맞는옷 상하의3~4벌

3.속옷 및 양말 3~4개

4.양치컵/ 빨대컵

5. 칫솔, 바디로션

6. 실내화 및 전기면도기(남자)

7. 욕창메트 및 휠체어, 워커(필요하신분에 한함)

8.기타애장품 및 소지품(핸드폰지참가능)

요양원 비용

노인장기요양보험을 공단에 신청하면 관리자가 방문해서 대화하고 판단해서 등급 판정이 주어지면 혜택들 받을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을 받게 되면 요양원 비용의 80%를 지원받고, 그 외 비용은 자부담이 발생합니다. 소득계층에 따라 자부담금도 차등을 둔다고 하니까 꼭 등급을 확인하시고 혜택을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국가지원금 80%+본인 부담금 20%+비급여 항목(식사 재료비/약제비/이미용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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