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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비나 이주 걱정 없이 서울 거주 유지하면서 아이 키울 수 있도록 지원

서울시는 ‘자녀 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사업’을 5월 20일 본격 시작한다.
서울시가 아이를 출산한 무주택 가구에 월 최대 30만 원의 주거비를 지원합니다. 서울에 사는 신혼부부가 출산 후에도 주거비나 이사 걱정 없이 아이를 키우며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5월 20일부터 시행됩니다. 추가 출산할 경우에는 기존 2년에 1~2년을 연장, 최장 4년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자녀를 출산한 무주택 가구에 2년간 주거비 최대 720만 원을 지원하는 ‘자녀 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사업’을 5월 20일 시작한다.
이 사업은 저출생 위기극복을 위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지난해 4월 서울시가 최초로 발표한 이후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관련 조례 개정 등 행정 절차를 거쳐 이달 20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이 사업은 저출생 위기극복을 위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지난해 4월 서울시가 최초로 발표한 이후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관련 조례 개정 등 행정 절차를 거쳐 이달 20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전세대출이자나 월세에 대해 월 최대 30만 원씩 2년간 지원
‘자녀 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사업’의 핵심은 아이가 태어난 무주택가구의 실질적인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것 이다.
이에 서울에 살고 있는 무주택 가구가 아이가 태어나더라도 서울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수도권-서울 간 주거비 차액 수준인 월 최대 30만 원을 지원한다. 다태아 출산 또는 지원 기간 중 추가 출산 시에는 기존 2년에 1~2년을 연장, 최장 4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기간 중이나 종료 후에 아이를 추가로 낳으면 출생아 1명당 1년이 연장돼 최장 4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다태아의 경우에도 쌍태아 1년·삼태아 이상 2년 연장 받을 수 있다.
이에 서울에 살고 있는 무주택 가구가 아이가 태어나더라도 서울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수도권-서울 간 주거비 차액 수준인 월 최대 30만 원을 지원한다. 다태아 출산 또는 지원 기간 중 추가 출산 시에는 기존 2년에 1~2년을 연장, 최장 4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기간 중이나 종료 후에 아이를 추가로 낳으면 출생아 1명당 1년이 연장돼 최장 4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다태아의 경우에도 쌍태아 1년·삼태아 이상 2년 연장 받을 수 있다.
주거비 지원기간 연장 예시
(추가 출산) 첫째 출산(기본 2년) + 둘째 출산(1년 연장) + 셋째 출산(1년 연장)
(다태아 출산) 쌍태아 출산(기본 2년 + 1년 연장), 삼태아 이상 출산(기본 2년 + 2년 연장)
무주택 가구 중 기준중위소득 180%‧전세가 3억 원 이하 대상
지원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출산한 무주택 가구 중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중 서울에 소재한 ▴전세가 3억 원 이하 ▴월세 130만 원 이하인 임차 주택을 대상으로 지원하며, SH·LH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는 제외된다.
반전세‧월세 가구 산식 적용 예시
전세 1억5천 + 월세 60만원 반전세 가구의 경우, 전세 1억5천만원의 월세 환산액
및 월세 합산 금액이 120만원으로 월세 기준액 130만원 이내이므로 신청 가능
※ 전세 1억5천만원의 월세환산액 60만원 ( = 1억5천x전월세환산율 5.5% / 12개월, 만원단위 절사) + 월세 60만원
지원 기간 동안 ‘무주택’ 조건을 유지해야 하고 주택 구입 또는 타 시·도로 이주하는 경우는 지원이 중단된다. 다만, 지원 기간 중에 청약 당첨으로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입주(잔금 납부) 전까지 무주택 조건이 유지된다.
선지출‧사후 지급 방식으로 6개월 단위로 4번에 걸쳐 분할 지급되며, 최종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전세대출이자‧월세 납부 내역을 증빙한 뒤에 납부액에 해당하는 금액(월 최대 30만 원)을 지원받게 된다.
예를 들어, 전세로 거주하는 가구가 전세대출이자로 매월 20만 원을 납부하고 있다면, 월 20만 원의 주거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선지출‧사후 지급 방식으로 6개월 단위로 4번에 걸쳐 분할 지급되며, 최종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전세대출이자‧월세 납부 내역을 증빙한 뒤에 납부액에 해당하는 금액(월 최대 30만 원)을 지원받게 된다.
예를 들어, 전세로 거주하는 가구가 전세대출이자로 매월 20만 원을 납부하고 있다면, 월 20만 원의 주거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1.1.~6.30. 출산 가구 대상 5.20.~7.31.신청…12월에 6개월분 지급
이번 상반기 모집은 2025년 1월 1일~6월 30일 사이 출산한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5월 20일 오전 9시부터 ‘몽땅정보만능키’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5월 20일~7월 31일 신청을 받고, 8~11월 자격 검증, 대상자 선정, 주거비 납부 내역 등 증명서 제출을 거쳐 오는 12월 1회차에 6개월분이 지급될 예정이다.
‘소득 검증’은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활용하여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신청자의 소득금액증명원을 조회, 지난해 소득을 검증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5월 20일~7월 31일 신청을 받고, 8~11월 자격 검증, 대상자 선정, 주거비 납부 내역 등 증명서 제출을 거쳐 오는 12월 1회차에 6개월분이 지급될 예정이다.
‘소득 검증’은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활용하여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신청자의 소득금액증명원을 조회, 지난해 소득을 검증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 일정
신청 ․ 접수 (만능키) |
→ | 자격 심사 (무주택 여부 등) |
→ | 1차 결과 통보 이의신청 및 최종 선정 | → | 주거비 지출증명 제출 |
→ | 지급 |
5~7월 | 8~9월 | 10월 | 11월 | 12월 |
‘자녀 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임신‧출산‧육아 종합 플랫폼 ‘몽땅정보만능키’ 누리집 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 내용
ㅇ기본요건
1. 신청일 기준 신청자(부 또는 모) 서울시 거주 및 자녀 서울시 출생신고
2. 출산 후 1년 이내 신청 ※ 입양아의 경우 기준 출생일로부터 48개월 이내
3.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2025년 기준 : 3인 가구 연간 108,547,625원, 4인 가구 연간 131,711,897원
4. 주거 관련 정부 및 서울시 정책 수혜자 제외
(국토부 신생아특례대출,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등)
ㅇ주거요건
1. 신청자(부 또는 모)가 무주택일 것
2. 공공임대주택 미거주자일 것
3.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또는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130만원 이하 (주택면적 전용 85㎡ 이하)
※ 반전세 가구는 전세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납부 중인 월세의 합산액이 130만원 이하인 경우 가능
ㅇ신청방법
-신청방법 : 몽땅정보 만능키
-신청기간 : 2025.5.20.~7.31.
-신청대상 : 2025.1.1.~6.30. 출산한 무주택 가구
※ 2025.7.1.이후 출산가구는 12월 접수(예정)
-구비서류(4종)
·임대차계약서 사본 + 금융거래확인서(전세 거주) 또는 월세 이체증(월세 거주)
·청약홈 주택소유현황(부·모 각 1부)
·가족관계증명서(부·모 각 1부)
1. 신청일 기준 신청자(부 또는 모) 서울시 거주 및 자녀 서울시 출생신고
2. 출산 후 1년 이내 신청 ※ 입양아의 경우 기준 출생일로부터 48개월 이내
3.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2025년 기준 : 3인 가구 연간 108,547,625원, 4인 가구 연간 131,711,897원
4. 주거 관련 정부 및 서울시 정책 수혜자 제외
(국토부 신생아특례대출,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등)
ㅇ주거요건
1. 신청자(부 또는 모)가 무주택일 것
2. 공공임대주택 미거주자일 것
3.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또는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130만원 이하 (주택면적 전용 85㎡ 이하)
※ 반전세 가구는 전세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납부 중인 월세의 합산액이 130만원 이하인 경우 가능
ㅇ신청방법
-신청방법 : 몽땅정보 만능키
-신청기간 : 2025.5.20.~7.31.
-신청대상 : 2025.1.1.~6.30. 출산한 무주택 가구
※ 2025.7.1.이후 출산가구는 12월 접수(예정)
-구비서류(4종)
·임대차계약서 사본 + 금융거래확인서(전세 거주) 또는 월세 이체증(월세 거주)
·청약홈 주택소유현황(부·모 각 1부)
·가족관계증명서(부·모 각 1부)
출처 :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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