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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시 '기후동행카드' 청년 할인 연장…최대 42세까지

by 카이로 B.G.PARK 2024.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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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부터 군 의무복무 청년은 기후동행카드 청년할인 혜택을 최대 3년까지 연장 가능하다

 

내년부터 국방의 의무를 다한 청년들은 서울시 무제한 대중교통 이용권인 기후동행카드 청년할인 혜택을 최대 3년까지 연장해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기후동행카드 청년할인은 만 19~39세에 적용되며 해당 연령대 청년들은 30일권 기후동행카드를 7,000원 할인된 5만5,000원(따릉이 포함시 5만8,000원)에 이용할 수 있다.

기후동행카드 청년할인 연령 연장은 군 복무로 발생한 기회비용을 최소화하고 청년에 대한 동등한 지원을 위해 개정한 ‘서울특별시 청년기본 조례’ 개정안이 서울시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적용되는 첫 사례다. 개정안 효력이 발생하는 2025년 1월 3일부터 즉시 적용된다.
서울시 청년기본 조례 제24조(의무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 시장은 의무복무 제대군인이 청년정책에 참여하려는 경우 복무기간을 고려하여 최대 세 살의 범위에서 참여 대상자 연령 상한을 연장하여 적용할 수 있다.
서울시는 이번 기후동행카드 청년할인 연장을 시작으로 서울청년 예비인턴, 미래청년일자리 등 시 대표 청년정책도 군 의무복무 기간만큼 참여 기간을 확대해 대한민국 안보를 책임졌던 청년들의 기회의 공백을 메우고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시는 의무복무 기간만큼 할인 혜택을 늘려 적용 연령을 최대 42세(82년생)까지 연장할 계획이다. 2년 이상 복무한 경우는 만 42세까지, 1년 이상 2년 미만 복무한 경우는 만 41세까지, 1년 미만 복무한 경우는 만 40세까지 기후동행카드 청년할인 연령이 연장된다.
2025년 기후동행카드 청년할인 대상
구분청년할인 대상 연령혜택
일반 만 19세~39세
(85년~06년생)
기후동행카드 30일권
7,000원 할인
·62,000원 → 55,000원
(따릉이 미포함 시)
·65,000원 → 58,000원
(따릉이 포함 시)
의무복무
제대군인
1년 미만 복무 만 19세~40세
(84년~06년생)
1년 이상~2년 미만 복무 만 19세~41세
(83년~06년생)
2년 이상~5년 미만 복무 만 19세~42세
(82년~06년생)
※ 의무복무 제대군인 : ‘병역법’, ‘군인사법’,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미만의 기간을 현역, 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 복무하고 전역한 사람
기후동행카드 청년할인 연장을 원하는 군 의무복무 청년은 12월 23일부터 이메일 (helper@tmoneycsp.co.kr)로 신청하면 된다. 병적증명서, 연장신청서, 개인정보 활용동의서를 첨부해 이메일을 보내면 심사 후 영업일 기준 최대 2일 내 연장 승인 여부가 알림톡으로 발송된다. 알림톡 수신 이후부터 할인이 연장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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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군인 청년할인 연장 신청 절차
① 서류 준비  병적증명서 발급 (정부24 인터넷 발급 및 구청·주민센터 현장 발급)
 연장신청서 및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작성
(서울시 또는 티머니 카드&페이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② 이메일 접수  이메일(helper@tmoneycsp.co.kr)로 청년할인 연장 신청
- 병역증명서, 연장신청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모두 첨부
- 이메일 제목은 “청년할인 연장 신청”이라고 기재
 
③ 적용여부 확인 ○ 이메일 접수 후 영업일 기준 2일 이내 적용여부 알림톡 발송
※ 단, 12.23~29 접수 건은 12.30부터 순차적 발송 예정
 
④ 할인 적용 ○ “연장완료” 알림톡 수신 이후부터 할인가격으로 카드 충전 가능
※ 조례 시행일인 2025.1.3. 04시부터 적용
한편, 서울시는 내년 3월부터는 별도의 서류 준비없이 ‘모바일 티머니’앱과 ‘티머니 카드&페이 누리집’을 통해 즉시 할인 연장을 신청할 수 있도록 복무기간 확인 시스템을 준비 중이다.

누리집 : 티머니 카드&페이 , 서울시 누리집
문의 : 다산콜센터 02-120

 

출처 : 서울시 내손안에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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